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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부담경비(수강료 징수) 사전 의견서
작성자
노송우
등록일
Dec 14, 2022
조회수
9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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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[조례15조2 및 한빛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18조의 2]에 의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2월21일(수)까지 체험활동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미제출일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 

가. 2023년 방과후학교 수강료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

 

나. 심의내용

 

1) 실시일 : 2023. 3월~

 

2) 내용
   가) 수강료=강사료+도서구입비+재료구입비+수용비
   나)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.
   다)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·전기료, 냉난방비,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, 인쇄비,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등으로 사용함(강사료에 포함되지 않음). 수용비 예상금액은 강사료의 7% 이내(1인당)

 

 

붙임 학부모부담경비 사전의견서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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